현장대리인 선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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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의 사업개요는
소각로 250톤/일, 매립장(매립용량 : 2,480,000m3), 침출수 처리시설 400톤/일 및
기타부대시설 공사이며,
공사비는 1,100억원 입니다.

위 현장 현장대리인 선임에 있어서
토목특급기술자로 하수처리시설 경력 8년, 소각 및 매립 경력 3년인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2항에의거 해당 직무분야 특급 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공사관리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 선임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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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위 별표5의 기준에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함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합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주택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위 규정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기술자의 기술능력과 경력 및 입증서류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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