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일반건설업자)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 및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사항이 귀 질의의 경우라면 수급인은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하도급 받은 건설업무등록자는 무등록 시공으로 인해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림.
- 다만 1.5천만원미만의 경미한 전문공사도 하도급할 경우 법29조제2항에 의거 전문업자에게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전문업자에게 주어야 할 사항으로 보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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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