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음도측정을 전문기관에서 소음도 측정결과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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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