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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시공자제한 해당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2006. 2. 4. 근린생활시설(규모:약390㎡-지상3층)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6. 2. 9. 이후 다세대주택(규모:지상4층 연면적:658㎡)으로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받고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공자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세대주
시공자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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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에 등록된 자가 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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