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현장의 건설기술자 배치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위 법규정이 건축주(시행사)와 건설업자(시공사)간의 공사도급계약이
건축주(시행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어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2. 이 경우 위 법규정의 예외사유로 공사 중단 기간동안에는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배치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가요?

3. 만약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면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면
관련법상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의 인원과 대상은 ?
(참고로 건설공사현장의 규모는 공사도급금액:600억원, 아파트형공장으로 건축주(시행사)와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달리 협의된 사안은 없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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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배치를 생략할 수 없으나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500억원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르면 기술사 또는 기능장. 해당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같은 종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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