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시스탬에어컨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