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에 대한 하도급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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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를 통보받고 검토중 문의사항이 있어 민원을 올립니다.

하도급내용은 석면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입니다.

하도급업체의 면허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석면 철거는 노동부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면허 없이 비계구조물 해체업 면허로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여부.

2. 철거업체에게 철거시 발생되는 석면(지정폐기물)처리에 대한 하도급을 함께 줄수 있는지?
하도급 업체는 폐기물 처리 면허가 없으며, 석면에 대해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야 하는데
이는 재하도급인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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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8.7일부터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자격을 갗추어 등록한 자가 수행하도록 법제화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이외의 법령에 따른 계약으로 하도급통지 대상이 아닐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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