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를 통보받고 검토중 문의사항이 있어 민원을 올립니다.
하도급내용은 석면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입니다.
하도급업체의 면허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석면 철거는 노동부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면허 없이 비계구조물 해체업 면허로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여부.
2. 철거업체에게 철거시 발생되는 석면(지정폐기물)처리에 대한 하도급을 함께 줄수 있는지?
하도급 업체는 폐기물 처리 면허가 없으며, 석면에 대해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야 하는데
이는 재하도급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