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건설현장에 배치해야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 부칙 제17740호 , 별표 5 의 적용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의 1 은 2002년 9월 18일 개정되었으며, 같은 날 부칙 제17740호의 4 에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부칙에 따르면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영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부
칙은 2002년 9월 18일 이후 개정된 바가 없어 현재에도 유효한 법 규정으로 2007년 12월 28일에 개정된 관련 규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5 는 2002년 9월 18일 개정되었고 이후 2007년 12월 28일 ( 시행 2008.01.01 ), 2008년 12월 31일 ( 시행 2009년 7월 1일 )에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5, 따라서 2006년 12월에 사업승인되고 2007년 3월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정하는 별표 5의 조항은 도급계약 체결일 이전의 규정인 2002년 9월 18일자 별표 5의 조항을 기준에 따라 3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당해 직무에 대한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특급기술자로 배치해야 하고, 2007년 12월 28일 이후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2007년 12월 28일에 개정된 별표 5의 규정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6. 제가 근무하는 건설현장은 주상복합시설로서 민간건설사업입니다. 발주자는 2002년 9월 18일자 별표 5의 규정에 적합한 특급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답신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