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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하자보수보증 통보여부(장기계속공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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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이전 차수 계약 때 납부한 하자보수보증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건설공사
건설공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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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금차 계약기간동안 납부한 사항만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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