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이전 차수 계약 때 납부한 하자보수보증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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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금차 계약기간동안 납부한 사항만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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