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자는 건설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건설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정할 내용들을 적어서 “수정요청”처리를 합니다.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조회한 다음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재통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발주자는 “재통보”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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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