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층간소음방지공사를 누가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시공방법 및 자재, 장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서, 그 내용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구분하며 비고 2호에 의거 이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 재료, 시설, 장비 등의 유사성에 의하여 구분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3. 상기의 규정은 단순한 금액비중이나 특정 공법, 장비 등의 사용 여부로 판단하기보다 공사 전체의 공사 목적, 시공기술, 투입자재 및 장비, 공사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자 등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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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