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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적용 범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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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에 대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적용범위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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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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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아래의 철도에 대하여 적용함.
- 국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소유, 건설, 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 다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장의 규정(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정책과
(☎ 044-201-39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 (적용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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