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철도건설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ㅇ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철도건설법 제4조4항)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정책과 (☎ 044-201-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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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철도건설법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