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 계약 발주처 통보에 관한건입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하수급계약(변경)을 하면, 30일이내 발주처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입니다.
본공사는 8월 21일 준공검사를 하였고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의 실시공 물량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협력업체의 물량정산 합의시 증/감에 대한 변경현황을 변경계약을 하여,
발주처에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공사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도 발주처에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