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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발주자 미확인시 변경통보 불가능한경우 과태료부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없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나?
건설공사
건설공사대장
과태료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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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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