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장 진출입로, 주유소 진출입로, 주택 진출입로 등의 변속차로를 설치하기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도로법 제38조)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예:네이버, 다음 등)에 건설인허가 시스템으로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cpermit.go.kr을 치시고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우편 신청이나 직접 민원실 방문신청보다 훨씬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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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