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으로 공동도급계약을 했는데 특정공종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서 100%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지분률 및 도급금액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1 답변

0 투표
☞ 특정공종을 100%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공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공동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동도급 지분율 및 도급금액을 그대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당해 계약자체가 공동이행방식이라면 특정 공종의 분담내용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