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출산휴가자에 대한 건설기술능력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출산휴가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9조제6항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 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 그러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므로 상시근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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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