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와 아스팔트. 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공사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합니다.
2. 또한,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의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따라서, 상기 질의의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등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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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