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 기술사를 건설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적용 시설물은 교량, 철도, 터널과 동법시행령 제88조 주요시설물의 범위를 말하여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8조 (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고가도로·지하도·활주로·삭도·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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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벌칙)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 (주요시설물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