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추가 배치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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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이 200억인 하수종말처리장공사(하수관거포함)에서 현재 건설기술자를 배치(현장대리인=토목기술자)하였으나 건축공종(공사예정금액 10억)이 포함되어 있는 바, 추가로 건축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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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동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건축공정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발주자와 합의를 통해서 건설기술자의 배치 인원(추가 배치 여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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