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 업무내용에 부합하게 등록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의하여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무등록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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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