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2.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질의의 경우 발주자가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계약내용 및 하도급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 기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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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