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인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경부 소관 국유지(현행 지목상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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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경부 소유(국유지) 토지가 지목상 도로라 할지라도 위의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에 의거 사용, 수익허가 대상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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