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시 :
∙ 2004. 1. 20일에 3차 계약이 새로이 한 경우로서 하수급업체 A는 2차 계약기간중인 2003. 5. 20일에 하도급 계약을 하였으며 2004. 12월에 그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 2차뿐 아니라 3차 건설공사대장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당해 하도급계약의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을 차수별로 나누어 각각 해당차수의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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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