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공사와 시공기술 및 공정이 유사한 전자파차폐설비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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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질의 공사가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등을 조립․설치하는 경우라면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으로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구체적으로 예시되지 않은 공사내용 등의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2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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