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도시가스 사용을 중지하고자 가스 연소기 연결부 배관을 마감하고 철거할 경우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가 이를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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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시설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이 특정가스시설의 연소기 연결부 배관의 마감공사라면 도시가스시설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하는 공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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