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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의 지분을 가진 일반건설업체간의 하도급 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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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반건설업체가 당해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하도급법상 문제는
하도급
건설업
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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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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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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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저촉여부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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