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9-6(3)에 따르면 9-3. 및 9-4.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입안내용을 공고한 후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건축연면적의 10% 이내(공장의 경우에는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건폐율,용적률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건축법」에 따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며(시행령 제199조제1항제4호),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법 제55조)을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법 제56조)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