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것이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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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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