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 기간동안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공사의 도급계약은 물론 입찰ㆍ견적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 동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경우도 발주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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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