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검사항공기는 항행안전시설의 정확성을 판별할수 있는 비행검사장비를 탑재하고
실제 비행을 통해 각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를 수행하는 항공기 입니다.
우리부에서는 2대(CL601, Hawker601)의 비행검사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비행점검센터 정성훈(02-2660-2162)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비행점검센터 (☎ 02-266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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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80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