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대금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당해 가압류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발주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
3. 그리고, 귀 질의의 내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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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