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공동위원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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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경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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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52조제1항제5호(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또는 제6호(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 이와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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