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체결 후 공사진행중인 하도급 업체 A사(토공 및 구조물공사)가
현재 계약검토중에 있는 B사(토공, 구조물 면허 보유), C사(구조물 면허 보유)와 함께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A사는 현재 하도급율이 84%이나, A사 단독으로 추가변경계약 체결시에는 82%미만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B,C사의 하도급율이 높아(100%이상) A,B,C가 한 건으로 공동 하도급계약시 동 건의 하도급율이 82%이상이 됩니다.

질문 1. 당초 계약이 단독인데, 추후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사정으로(원할한 공사시행 등의 사유) 공동하도급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질문 2. 토공 1,2 또는 구조물 A,B,C 등으로 각 건 단독계약이 가능한데도, 도급사 및 하도급사에서 분담이행방식을 원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질문 3. 저가 하도급 심사 항목상 각 업체별로 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A,B,C의 분담방식의 하도급율은 82%이상이므로 따로 하도급심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즉, 분담이행방식의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심사 대상은 업체별인지? 계약 건 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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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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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동일한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업종의 전문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산법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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