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체결 후 공사진행중인 하도급 업체 A사(토공 및 구조물공사)가
현재 계약검토중에 있는 B사(토공, 구조물 면허 보유), C사(구조물 면허 보유)와 함께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A사는 현재 하도급율이 84%이나, A사 단독으로 추가변경계약 체결시에는 82%미만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B,C사의 하도급율이 높아(100%이상) A,B,C가 한 건으로 공동 하도급계약시 동 건의 하도급율이 82%이상이 됩니다.
질문 1. 당초 계약이 단독인데, 추후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사정으로(원할한 공사시행 등의 사유) 공동하도급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질문 2. 토공 1,2 또는 구조물 A,B,C 등으로 각 건 단독계약이 가능한데도, 도급사 및 하도급사에서 분담이행방식을 원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질문 3. 저가 하도급 심사 항목상 각 업체별로 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A,B,C의 분담방식의 하도급율은 82%이상이므로 따로 하도급심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즉, 분담이행방식의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심사 대상은 업체별인지? 계약 건 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