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사회,문화
0 투표
「주택법」에 의한 주택단지는 일정규모(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동법 제51조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에 대하여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토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