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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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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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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한 주택단지는 일정규모(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
자동차
고속도로
주택법
자동차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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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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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동법 제51조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에 대하여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토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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