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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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를 적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이미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상기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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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적법하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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