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쟁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한 ooo 건설공사는 02년6월 착공하여 09년 6월 준공하였
으나, 동 현장의 도급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A업체는 설계변경에 의한 하도급계약변
경은 준공기한 내 이루어져 하도급 통지되었으나,
도급내역에 없는 공사에 대해 도급공사 준공이후 변경 계약 및 정산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처에 하도급 변경계약에 대해 통보하려고 하나 도급공사 준공 이후의 통보
가능여부와 도급내역에 없는 공사의 변경계약의 통보 대상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설) 도급공사가 준공되었고, 도급내역에 없는 공사의 변경사항은 통보 대상이 아님.
을설) 도급공사가 준공되었고, 도급내역에 없는 공사라 하더라도 수급인이 도급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내역이라면 통보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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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공사의 물량은 도급받은 공사의 물량범위 내일 것입니다.

2.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하도급공사의 물량이 도급공사의 물량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급계약에서 물량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는 범위내에서 실제 하도급한 공사내역을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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