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쟁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한 ooo 건설공사는 02년6월 착공하여 09년 6월 준공하였
으나, 동 현장의 도급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A업체는 설계변경에 의한 하도급계약변
경은 준공기한 내 이루어져 하도급 통지되었으나,
도급내역에 없는 공사에 대해 도급공사 준공이후 변경 계약 및 정산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처에 하도급 변경계약에 대해 통보하려고 하나 도급공사 준공 이후의 통보
가능여부와 도급내역에 없는 공사의 변경계약의 통보 대상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설) 도급공사가 준공되었고, 도급내역에 없는 공사의 변경사항은 통보 대상이 아님.
을설) 도급공사가 준공되었고, 도급내역에 없는 공사라 하더라도 수급인이 도급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내역이라면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