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동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대수선의 경우 연면적의 계산은 대수선하는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수선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49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의미는 건축주가 자재, 인부 등을 직접 구매, 고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며,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