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에서 하도급율(하도급/원도급)이 82%이상이면 발주자측에 하도급 심사를 생략하고 통보만 하면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도급할 금액이 100억인데 시공능력 평가액이 50억밖에 되지 않으면 발주자 측에서 하도급사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또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계산할 때 하도급 받은 회사의 전국의 모든 현장의 하도급 금액을 모두 합산해야 되나요?.

예)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부실시공 방지 계획서 제출 등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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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품질관리계획서제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부실시공방지계획서 제출은 하도급적정성 심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개별 법령등에서 정한 사항으로 당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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