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에서 하도급율(하도급/원도급)이 82%이상이면 발주자측에 하도급 심사를 생략하고 통보만 하면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도급할 금액이 100억인데 시공능력 평가액이 50억밖에 되지 않으면 발주자 측에서 하도급사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또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계산할 때 하도급 받은 회사의 전국의 모든 현장의 하도급 금액을 모두 합산해야 되나요?.
예)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부실시공 방지 계획서 제출 등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