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시공관리책임자가 동법 제4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시공관리책임자는 현장소장이나 현장대리인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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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