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현장은 D/T으로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에 준설된 흙을 사업부지로 육상운반하여
매립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육상운반의 한계로 인해, 항만청 및 발주처(국가기관)
에서 직접 준설 후 배사관 포설, 펌프압송으로 사업부지까지 준설토를 운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질의1) 원도급사인 당사는 준설관련 면허를 현재 보유하지 않고 있음. 현재 도급계약체결
하여 시공 중인 현장에서 시공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준설공사 및 부대공사(배사관 포설 및
철거 등)의 전문공종을 당사에서 도급변경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당사가 준설면허를 보유
하지 않아도 공사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질의드립니다.
(단, 당사 도급변경계약 체결 후 하도급사는 준설 면허 소지자로 택할 예정임)
질의 1)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