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 미장방수공사 중 부대공사
도급액 : 250,000,000원
하도급액 : 220,000,000원

위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사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1. 위 공사의 하도급사 현장대리인의 자격으로 방수기능사(2005년 6월)가 가능한지 여부.
2.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의 증명은 방수기능사 취득일(2005년 6월) 이후 방수
전문공사업 면허소지 업체의 재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인 협회에
등록되지 않아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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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방수기능사가 건축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우 가능할 것이며 구체적 입증서류는 배치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자의 현장 근무 경력의 증빙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술인협회 등의 경력증명서 등을 활용하고는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 증빙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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