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할 경우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 및 대상필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공유지분의 지분동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에 따르면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는 때에는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 제외) 및 대상필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면적은 지구단위계획의 제안에 동의한 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비례하여 토지소유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대상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한 필지의 공유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필지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