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에 따르면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는 때에는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 제외) 및 대상필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면적은 지구단위계획의 제안에 동의한 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비례하여 토지소유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대상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한 필지의 공유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필지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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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