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현장은 단지조성공사 현장으로 발주처로부터 폐사가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품질향상 및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각 공종별로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관리하고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던 중, 두개의 공종(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이 하나의 전문건설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하도급사의 현장대리인 선임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2호'에 의거하여 겸직배치 승인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두 공종의 계약일이 같을 경우 현장대리인 겸직배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과 관련하여
1. 발주처에서는 계약일이 같음으로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공사로 보기 어려움으로 겸직배치를 불허한다는 입장이며,
2. 도급 및 하도급사는 공사 진행상 토공사의 선행이 이루어진 후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시행됨으로 공사 시행이 처음부터 중복되지 않아 새로이 행하여지는 공사로 볼 수 있으며, 계약체결일과 연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이지만, 발주처는 도급사의 자의적이 해석이며, 법규 문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