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르면 주민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당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6-4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동 지침 2-6-5에 따르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과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고 기존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 주민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토지(이 경우 제안한 대상 토지면적의 기준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아닌 일부토지를 의미함)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관련 법령 검토, 일부토지에 대한 범위 등)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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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