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동항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내용이 원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가 공사의 전부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라면 일괄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으로 일괄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상기규정, 해당 건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계약내용,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수행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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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