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별 예시로 귀 질의의 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 질의 채석장 복구공사가 그 설계 내용상 우수에 의한 토사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면보호를 위한 수목이식, 측구설치를 위하여 터파기, 되메우기,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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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