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발주자(수급인)는 위 규정에 의한 노임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질의의 경우 설계서상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 모두를 포함하는지 등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사의 수급인(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질적인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서, 계약서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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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