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체육시설(읍,면,동에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실외체육시설로 생활체육시설범주에 속하며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음)을 오픈스페이스 범위에 포함 가능한지 여부와 이에 관련하여 체육시설 전체 부지를 오픈스페이스 범위에 포함하지 못하더라도 오픈스페이스의 성격을 가지는 체육시설내 광장, 보행로 또는 녹지가 조성된 부분만을 오픈스페이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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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4-2-8에 명시되어 있는 오픈스페이스란 법정용어는 아니며 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건축물이 없는 일정한 규모의 지역으로서 비건폐성 등을 통한 환경적 질의 향상을 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체육시설에 대한 오픈스페이스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현 지침에서 오픈스페이스의 예로 들고 있는 사항들 등을 통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따라 본다면 비건폐성, 공공성, 개방성, 경관성 등이 확보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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